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재택근무 중에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이나 발에 골절이 생긴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예.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업무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