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회사들이 재택 근무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 재택 근무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시간 내의 사고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샤워 중 부상 등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자택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미비, 생리적 필요행위, 사적행위등으로 인한 사고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자택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업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이 되겠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