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회사들이 재택 근무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 재택 근무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시간 내의 사고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샤워 중 부상 등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자택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미비, 생리적 필요행위, 사적행위등으로 인한 사고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자택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업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이 되겠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