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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두루미269
신박한두루미269
22.06.02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지 이 쿨찐년은 ㅋㅋ 아니시발 꼬우면 달지말라니까 틀딱도 아니고 먼 훈수를 처둘라고 댓을처다노 그래아니꼬우면 댓을 달지 말래니까 병신마냥 지가 처달고 지가 열불내고 튀네"

라는 댓글을 네이버 카페에서 달았고, 특정지어 제가 제 입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댓글 중 답글쓰기로 달았고

저는 미성년자 (만17세)에 초범인 상황입니다. 저 말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될 줄 몰랐고 (전화하신 경찰분도 수사하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단순하게 제 글에 고소인이 시비를 걸었기에 화가 나서 달은 댓글입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것 뿐만 아니라 통매음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은 듣기로 검찰에게 사건이 넘어가면 성범죄자가 된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 사건은 검찰에 저한테 동의도 없이 그냥 바로 보내버리던데 언제 검찰에 제가 고소 당한 사건도 넘어갈지 모르는데.. 혹여나 합의를 봐달라고 하거나 벌금을 물게 되었을 때 검찰에 이미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 18일에 달은 댓글인데 엊그제 전화가 왔고, 보통 검찰에 언제쯤 넘어가나요..?

아는 법 공부하는 언니가 말하는 게 기소유예나 벌금 20만원 혹은 합의금 100만원정도 선에서 끝날 거라고 하는데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이 아직 모르시고 계신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닌데다가, 집안이 엄격하셔서 사건 크게 만들면 곤란해요 ㅠㅠ..

또한 피해자한테 사과한다면 제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사과하지 말라고 하던데 사과를 안 하면 불이익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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