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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수달195
세심한수달19524.03.01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합리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2년째 근무중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동안 자리 이동만 4번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 및 자회사와 협업을 위한 자리이동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무지 변경x)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현재 근무지(강남) 에서 다른 자회사(남부터미널역) 으로 이동하라고 하네요

모두가 아닌 저 혼자만 입니다.

옮길시 300km를 더 가야하며, 그 곳은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자회사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회사에 사수도 없고, 마케터와 소통도 없으니 다른 자회사로 근무지를 이동하면 그곳에는 사수가 채용중이며 여기선 배울게 없으니 그곳(자회사) 에서 계속해서 디자인 역량을 키워나갈것이라며 현재 회사일과 자회사 일을 병행해야한다“ 라고 하루만에 통보를 하였고 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강제로 현재 근무지에서 300km나 떨어진 자회사로 이동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일단, 월요일 자리이동을 위해 현재 회사로 출근하여 대표와 대면 면담을 가지고 싶은데 그때 물어봐야 할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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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대표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상태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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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이 아니라 자회사로 이동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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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이동 지시에 대항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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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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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자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이라면(전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적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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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이동하는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에 상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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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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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수 있으니 파견인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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