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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왕나비76
조용한왕나비7622.04.17

고소장 처음 쓰는데 알려주세요

1.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채팅 내용을 캡쳐를 하지 못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통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가 되나요??

2. 그리고 고소장에 상대방이 욕설한거 쓰는데 오타가 있어서 고쳐서 써야 하나요?? Ex)간내-단내, 시1라아-시발(앞에서 한 욕설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칠려다가 실수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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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사진을 찍은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 시간이 보이게 화면에 시계(UTCK) 등을 띄워 같이 캡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경이 쓰인다면 의견서 형태로 오타를 수정하는 것을 제출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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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대로 쓰시고 각주 등으로 설명을 붙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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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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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해당 증거를 출력하여 서증 형태로 제출 바랍니다.

    2. 오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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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핸드폰 카메라를 통한 촬영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친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고, 오타부분에 대한 정정은 설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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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고소할때 함께 제출할수 있는 증거들은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증거가 아니어도 확보할수 있는 범위 내의 증거이면 됩니다.

    그리고 욕설 내용의 경우는 우선은 표현된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해당 표현의 실제 내용은 보충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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