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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품목에 교통비라는 항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를 공급받은 사업체입니다.

청구 품목에 교통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교통비라는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의 비용처리 항목이 아닌지요?

해당 교통비는 서비스 총액의 일부금액에 녹아서 청구가 되어야하지 않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 공급 계약서에 용역대금 외에

    출장 여비 및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용역 제공 완료시 매출 세금계산서에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