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토지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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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및 신분증
토지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매(매도)계약서
2. 매매(취득)계약서
3. 취득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사 수수료
4. 양도시 발생한 중개사수수료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일정 및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축산용지 등으로 사용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관련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