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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막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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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토지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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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및 신분증

    토지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매(매도)계약서

    2. 매매(취득)계약서

    3. 취득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사 수수료

    4. 양도시 발생한 중개사수수료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일정 및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축산용지 등으로 사용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관련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