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인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블루투스스피커를 수입하려합니다
CB인증은 받았다고합니다.
국내로 수입시
1. CB인증만으로 그냥 수입판매해도 되는지?
2. KC 인증을 재취득해야되는것인지
3.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은 HSK 8518.3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된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CB인증만으로 는 어려우며,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블루투스 스피커 본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받아야 하며, 배터리 및 어댑터는 'K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KC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증은 대행업체 및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 안전 인증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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