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제 업무 범위는 요정도이며,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고 부여받지는 않고 점심시간때도 일합니다. 또한 사무보조인데, 청년인턴인데 맞을까요.
회계자료 , 결산 계산 후 직접 기입
카드사 전화 후 관련 자료 만들어서 기입
민원응대, 고객응대,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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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가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조례의 정함보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기업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조례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규범이므로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