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절차는 나와있는데 궁금한게 몇개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는지?
2. 동시에 신청을 할 경우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3. 동시에 신청을 못할 경우 부동산과 계좌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4. 공사대금의 원금과 미수령한 부가세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