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시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퇴직금 계산시
예를들어 연봉이 1천만원에 매달 10만원씩 인센을 주기로했다고
계약을 했으면 퇴직연금에 천만원+(10만원*12) 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도 퇴직금 포함이라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으로 따지면 인센 총 120만원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기간 내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1만큼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