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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시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퇴직금 계산시

예를들어 연봉이 1천만원에 매달 10만원씩 인센을 주기로했다고

계약을 했으면 퇴직연금에 천만원+(10만원*12) 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도 퇴직금 포함이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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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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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으로 따지면 인센 총 120만원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기간 내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1만큼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