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후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경매로 빌라를 매수 하였는데 1.9억전세금에서 변호사가 매수자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1.3억에 낙찰했고 못 받은 잔여 보증금이 6천정도됩니다.
당시에 변호사와 사무장이 받을 수 있도록 뭐 걸어놨다는데 그 이후로 잠수를 타서 3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자기도 사기 피해자라며 이혼하고 혼자산다는데 거주지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어떤 분은 낙찰 받으면 그대로 끝이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 이후에도 집행으로 부족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을 추가로 진행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