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빌라를 매수 하였는데 1.9억전세금에서 변호사가 매수자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1.3억에 낙찰했고 못 받은 잔여 보증금이 6천정도됩니다.
당시에 변호사와 사무장이 받을 수 있도록 뭐 걸어놨다는데 그 이후로 잠수를 타서 3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자기도 사기 피해자라며 이혼하고 혼자산다는데 거주지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어떤 분은 낙찰 받으면 그대로 끝이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 이후에도 집행으로 부족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을 추가로 진행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