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후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경매로 빌라를 매수 하였는데 1.9억전세금에서 변호사가 매수자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1.3억에 낙찰했고 못 받은 잔여 보증금이 6천정도됩니다.
당시에 변호사와 사무장이 받을 수 있도록 뭐 걸어놨다는데 그 이후로 잠수를 타서 3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자기도 사기 피해자라며 이혼하고 혼자산다는데 거주지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어떤 분은 낙찰 받으면 그대로 끝이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