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9천만원 차용하고 6천만원 갚고 3천만원 변재금이 남았습니다
ㅡ,상대방이 삼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해 달라고 하면서 구두로 1년이고 2년이고 돈 있을때 갚으라고 해서, 시골집 설정해 설정해 줬습니다.
ㅡ,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변재기한도 정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설정해 줬습니다
ㅡ,돈 있을때 갚으라고 한 상대방이 돌변해서 경매진행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길래,천삼백만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ㅡ,나머지 변재 금액이 천칠백만원 남았는데, 하루하루 전화나 문자로 경매진행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결어 ㆍ 상댸방이 법원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해 준 시골집을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