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만원 줄 돈이 있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주고 천삼백만원 줬는데,상대방이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요?
ㅡ,9천만원 차용하고 6천만원 갚고 3천만원 변재금이 남았습니다
ㅡ,상대방이 삼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해 달라고 하면서 구두로 1년이고 2년이고 돈 있을때 갚으라고 해서, 시골집 설정해 설정해 줬습니다.
ㅡ,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변재기한도 정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설정해 줬습니다
ㅡ,돈 있을때 갚으라고 한 상대방이 돌변해서 경매진행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길래,천삼백만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ㅡ,나머지 변재 금액이 천칠백만원 남았는데, 하루하루 전화나 문자로 경매진행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결어 ㆍ 상댸방이 법원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해 준 시골집을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인 피보전채권을 전액 변제하여 소멸시킨 경우가 아닌 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면 이행청구가 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변제기 도래 후 변제를 하지못할 시 경매신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근저당의 실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1700만원 남으셨다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 3천만원의 잔여채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이라면,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요구한 이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위 채무가 1700만원만 남아있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 등 항변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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