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
많은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 분들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인데 ,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수당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는게 맞나요 ?!
모든 사업, 인건비가 100프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중에서 통상임금은 보조금 성격에는 포함을 안시킨다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 등이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 받으시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