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 등이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 받으시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