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갖고있어도 되나요?

두장 겹쳐서 도장 받은게 아니라 한장만 도장찍어서 그걸 복사본으로 받았습니다 . 괜찮은가요?

정규직이 아니고 1년씩 재계약하는 계약직이라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모두 있다면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인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본 하나를 작성하고 사본으로 교부받아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237조의 2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인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이 원본,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