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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3.06.04

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먼저 맞고 똑같이 때린 후 상대방이 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범죄피해를 피하는 방법은 회피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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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을 폭행했는데 기절했다고 한다면 통상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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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싸움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이를 막기위한 정도의 행위만 가능한 것으로 똑같이 때렸다면 정당방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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