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4개월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근무했던 매장에서 보통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알바도 세금 내면 월급이 줄어드니까 일한 시간을 4주가 아니라 3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안 들게 하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해왔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은 1년이 넘었는데 신고한 근무시간은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