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무중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 일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