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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라마48
수려한라마4823.07.07

퇴직금이 한달넘게 안들어오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2022년 4월3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7시간씩 주3일 알바를 했는데 여태 퇴직금이 안들어오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6개월로 쓰고 갱신을 안한 상태로 1년 넘게 일했어요. 월급은 매달 12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끔 결근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주에 14시간 일한주도 섞이게 되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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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결근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무중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 일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