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
집이 10채(각3억) 되는데 1억5천만원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법인소유 10채에 경매절차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2억1천)
법인소유 경매면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직원퇴직금
3순위 당해세인걸로 아는데 그럴경우에도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낙찰금액이 얼마일지,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면 우선변제권(배당금 수령권)행사보다 대항력 행사(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