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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비39
알뜰한나비3923.09.09

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


집이 10채(각3억) 되는데 1억5천만원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법인소유 10채에 경매절차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2억1천)


법인소유 경매면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직원퇴직금

3순위 당해세인걸로 아는데 그럴경우에도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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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낙찰금액이 얼마일지,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면 우선변제권(배당금 수령권)행사보다 대항력 행사(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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