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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10.21

간접 접촉자 문자 받고 출근할 경우

오전 7시쯤 간접 접촉자로 지정되어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직원 전체가 함께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내용이기에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회사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 같이 검사 받는게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정상출근입니다'라는 짧은 답장만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우선 출근 하고 다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혹시나 이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 사단에 대한 책임을 사장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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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증상 의심으로 pcr검사 시행 후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양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파를 최소화 하기위해 이동 동선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전 접촉으로 가족등이 감염된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시는게 좋습니다.검사결과는 익일 오전12시전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전직원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2. 코로나 검사받는 것의 경우 가능하면 권고 대상이지 의무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3. 직원 중에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도 사장이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여 확진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