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훼손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불러야 적당한가요?
집 밑에 나둔 자전거를 누가 훼손 시켜서 자물쇠 다 망가지고 자전거 뒷바퀴랑 체인같은거랑 프레임 훼손됬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 신품가정도로 부르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전거 신품 가격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10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조율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가 오래되어 사실상 가치를 모두 상실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모델의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신품가를 제시하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수리비용 또는 중고시세 정도로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