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문제 도와주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판매 2. 구매자가 하자 발견 3. 환불 과정에서 구매자 과실로 자전거 일부(변속기 커버) 훼손) 이런 상황인데 각자 원하는 해결방법이 문제네요. 저는 “구매자가 훼손한 부분 원상복구 후 돌려주면 전액환불or 5만원 제하고 환불(부품구하기 힘듦, 수리하러 가야하는 시간 손실)/구매자는 3만원 제하고 환불(마개 잃어버렸다고 5만원은 너무하다) or 제가 하자 수리하고 구매자가 사용” 이렇게인데 어느쪽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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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합리성을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자의 정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비용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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