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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가스,전기등등)해야할일이 뭐있나요??

4/5일 매매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4/5일 오전8시쯤 이삿짐을 빼기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해야할일이

도시가스 불러서 잠그고 관리비 중간정상하고 전기세 주소이전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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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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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하시고 도시가스 및 관리비 정산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이전 하시고 따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다음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자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면 직접납부를 하면 되지만 보통은 중간정산결제는 되지 않기 떄문에 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전달하고 해당 관리비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비로 들어간 항목 (대표적으로 가스비)는 각 운영회사에 직접연락하여 당일까지 사전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공급된 직후 최초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하셔야합니다. 바뀐 인테리어 주고 가기로 하셨으면 상관 없지만 가져가시는 거라면

    식탁등이나 변기 커버 등 원상복구 잊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하기전에 도시가스에 미리 전화해서 그날 가스차단하고 요금정산하고 전기,수도세도 각 국에 전화해서 쓴만큼 정산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관리비 처리하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도 잘하고 가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정산,가스비정산하시고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으시고 이사가는집으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일 오전8시쯤 이삿짐을 빼기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해야할일이

    도시가스 불러서 잠그고 관리비 중간정상하고 전기세 주소이전만 하면 되나요??

    ==> 이사를 가는 경우 정산해야 하는 사항은 "관리비, 각종 공과금, 선수관리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에서 처리를 하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확인만 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