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룸빵감성나는 방송이었다 왜그런방송을 했냐" 라는 발언은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 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