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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소송이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 특정 대상자에게 메시지로 앞에는 비꼬는 말과


마지막에 전 문장맥락과 상관없이 "아 맞아 쿠팡에서 산 딜도는 좀 웃겼어"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 문장을 성적으로 받아들여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만 보았을때 처벌을 받을만한 효력을 가질까요? 욕설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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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딱 저 발언 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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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쿠팡에서 산 딜도는 좀 웃겼어" 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보기는 어려워 고소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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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다른 모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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