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 특정 대상자에게 메시지로 앞에는 비꼬는 말과
마지막에 전 문장맥락과 상관없이 "아 맞아 쿠팡에서 산 딜도는 좀 웃겼어"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 문장을 성적으로 받아들여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만 보았을때 처벌을 받을만한 효력을 가질까요? 욕설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딱 저 발언 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쿠팡에서 산 딜도는 좀 웃겼어" 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보기는 어려워 고소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다른 모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