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 특정 대상자에게 메시지로 앞에는 비꼬는 말과
마지막에 전 문장맥락과 상관없이 "아 맞아 쿠팡에서 산 딜도는 좀 웃겼어"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 문장을 성적으로 받아들여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만 보았을때 처벌을 받을만한 효력을 가질까요? 욕설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