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수레가 통행하던 도로를 포함하는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팬스를 설치하여 사람만 통행하도록 하면 정당한 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나요?
인근 거주자들의 자동차,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후 차와 수레의 통행이 주는 소음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팬스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와 농기게, 수레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재산권을 넘어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지방법원 판례는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위 지방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토지낙찰자의 행위는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갑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갑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갑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을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갑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갑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갑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가 있으나 갑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갑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갑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갑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갑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또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지 등에 대해서의 판단을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고 소유관계, 얼마나 오랜시간 교통로로 이용해 왔는지의 사항, 다른 대체 육로가 없는지의 사정, 유상 또는 무료로 이동하였는지, 소유자와 도로이용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이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써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며, 지나친 교통권의 침해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