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휴일 발생 시 근로시간 관리 관련 문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 12시간, 월 52시간 관리 시간에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월요일(추석연휴) 10시간 근무
화요일(추석당일) 8시간 근무
수요일(추석연휴) 4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
위와 같을 때, 월~수를 휴일 개념으로 보면
주 12시간 근무 위반으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요일 소정 8시간을 제외한 2시간만
주 12시간 관리 시간으로 포함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
미만이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 52시간 위반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고 추석연휴 근로는 휴일근로이지 연장근로는아닙니다.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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