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에 휴일 발생 시 근로시간 관리 관련 문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 12시간, 월 52시간 관리 시간에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월요일(추석연휴) 10시간 근무
화요일(추석당일) 8시간 근무
수요일(추석연휴) 4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
위와 같을 때, 월~수를 휴일 개념으로 보면
주 12시간 근무 위반으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요일 소정 8시간을 제외한 2시간만
주 12시간 관리 시간으로 포함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
미만이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