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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운드167
영민한하운드16724.01.08

주중에 휴일 발생 시 근로시간 관리 관련 문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 12시간, 월 52시간 관리 시간에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월요일(추석연휴) 10시간 근무

화요일(추석당일) 8시간 근무

수요일(추석연휴) 4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


위와 같을 때, 월~수를 휴일 개념으로 보면

주 12시간 근무 위반으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요일 소정 8시간을 제외한 2시간만

주 12시간 관리 시간으로 포함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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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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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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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

    미만이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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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 52시간 위반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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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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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고 추석연휴 근로는 휴일근로이지 연장근로는아닙니다.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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