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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5.28

평일에 공휴일 있는 주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52시간 체제가 5월 마지막주처럼 공휴일이 있는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휴일이 없는 주의 경우에는 기본근로시간(40시간)+추가근로시간(12시간)인데,

공휴일 있는 주의 경우 기본근로시간(32시간)+추가근로시간(20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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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40시간이 아니고 32시간이 되겠죠.

    그럼 토요일에 8시간 일해도 연장근로 아닌 정상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으로 제한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은 전부 지급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근로 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추가로 2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무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32+2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1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2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원래의 휴일에 일해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이 있는 주도 마찬가지로 기준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