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남편이 기본공제 미성년자녀 가저갔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대상자가 남편이 가저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여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남편이 기본공제로 미성년자녀 가저갔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대상자가 남편이 가저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만 따로 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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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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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다른자의 인적공제 대상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므로 자녀의 교육비도 남편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받으시려면 자녀의 인적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으셔서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