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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1.11.06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보상금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고 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애매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명확히 판단한 다음,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견 대립없이 빨리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즉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정하지 않고), 돈을 받기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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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합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긴하지만

    보상인지 배상인지 관계없이 합의를 하는것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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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건으로 어느 범위까지의 금전지급인지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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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보상 절차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적절하게 분쟁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거나 도중에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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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가 합의만 했다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진행경과를 판단하여 위 성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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