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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한달하고 일주일 일한 후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네가지 입니다.

신고할거라하니 이제와서 신고하고 벌금 물면 된다고 사대보험 가입 할거니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보내라고 합니다.


1. 저는 그럼 한 달+일주일 일한 부분에 대하여 사대보험료를 내는 게 맞나요?


2.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야지만 남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입금해 준다고 하는데 등본을 보내지 않고 14일 이후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신고했다는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장이 신고하지않고 공제했다고 거짓말로 제하고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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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등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급가입을 한다면 질문자님도 미납한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등에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계좌 등 입금 관련 정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공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과태료 및 보험료 징수가 사업주에게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원래 냈어야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조치로서 한 요청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합니다.

    3. 추후 공단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 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거나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