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한달하고 일주일 일한 후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네가지 입니다.
신고할거라하니 이제와서 신고하고 벌금 물면 된다고 사대보험 가입 할거니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보내라고 합니다.
1. 저는 그럼 한 달+일주일 일한 부분에 대하여 사대보험료를 내는 게 맞나요?
2.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야지만 남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입금해 준다고 하는데 등본을 보내지 않고 14일 이후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신고했다는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장이 신고하지않고 공제했다고 거짓말로 제하고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