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계약서 쓰는 시기와 신분증사본
난생 처음 내일부터 생산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일해보고 맞으면 6월부터 장기로 일해볼까합니다
근무시작 하루전인 오늘 채용담당자가 문자로 입사지원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진, 계좌번호, 주소등을 보내달라고해서
고민하다가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사진찍어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소득세 3.3%적용하다가 3개월이후부터 4대보험 들어간다했는데 그럼 처음 3개월은 사업자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어떤걸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정규직 여부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급여구성항목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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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법에 위배되지 않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3.3%가 아닌 4대보험에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질문자분의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하므로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셨다면 다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