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합의가 되면 단기임대라고 하죠. 짧게 계약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