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서 A, B, C, D 가 각각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甲은 15억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음)
A은행은 2019년 5월 6일 서울시 소재, 甲의 주택에 1번 저당권 9억원 설정(대출)함.
B는 2019년 6월 6일 전세보증금 2억원에 甲의 주택에 이사, 동일자에 주민등록(전입신고),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음.
C는 2019년 12월 12일 전세보증금 8천만원에 甲의 주택에 이사, 동일자에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지 않음.
D은행은 2020년 5월 10일 2번 甲의 주택에 저당권 1억원 설정(대출)함.D가 2020년 6월 1일 甲의 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E가 12억원에 경락받음.
이 문제에 관해 답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