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이 조작됐을 경우는 소송에서 어찌되나요?
직장갑질로 신고한 직원 녹음이 내용이 수정되었고 발생한 시간도 다른데 내부 조사에서는 갑질은 없었으나 욕한 행위만 인정되어 감봉1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녹음 발생시간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전 일하면서 녹음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제출했던 녹음파일 시간에 외근일정 증거는 있늡니다. 이런 경우 사측 징계는 욕설은 인정되었지만 소송갈 경우 상대방 녹음 원본제출, 파일 조작(원하는 부분만 자름)이 위법한 증거인데 증거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