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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21년도에증여한후 할아버지가 추가 증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21년1월에 증여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추가로 얼마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가 가능한가요?

또 이렇게 증여하면 몇년뒤에 또 증여세 없이 얼마의 금액을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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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A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녀B가 2021년에 2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2024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직계존속 공제한도 2천만원을 모두 썼으므로 증여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전부 증여세 대상인 것이며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30% 할증과세 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시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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