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물론 지급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하면 사건해결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건해결이 길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고 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