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시작일과 체결일이 다를 때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시작일은 3/1인데ㅇ(용역은 2/1부터 제공되었으나) 내부 계약절차가 지연되서 28일에 계약서에 날인할경우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던걸로 보면되나요? 이경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줘야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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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은 3/1인데ㅇ(용역은 2/1부터 제공되었으나) 내부 계약절차가 지연되서 28일에 계약서에 날인할경우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던걸로 보면되나요? 이경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줘야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