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금번년도 3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결근없이 모두 근무 했다는 가정하에 월차를 부여할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1. 3월 2일 입사로 3월 월차부여 x
2. 4월 1일 ~ 4월 말일 : 1개
3. 5월 1일 ~ 5월 말일 : 1개
5. 6월 1일 ~ 6월 말일 : 1개
6. 7월 1일 ~ 7월 말일 : 1개
7. 8월 1일 ~ 8월 말일 : 1개
현재일 기준으로 총 5개가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특정일에 발생합니다. 3월 2일 입사라면 4월 2일 1개, 5월 2일 1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3.2.~4.1.: 1개월간 개근 시 4.2.에 1일 발생
2. 4.2.~5.1.: 1개월간 개근 시 5.2.에 1일 발생
3. 5.2.~6.1.: 1개월간 개근 시 6.2.에 1일 발생
4. 6.2.~7.1.: 1개월간 개근 시 7.2.에 1일 발생
5. 7.2.~8.1.: 1개월간 개근 시 8.2.에 1일 발생
6. 8.2.~9.1.: 1개월간 개근 시 9.2.에 1일 발생
7. 현재 시점에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2일자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9월 2일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진경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도, 입사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4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해, 9월 12일 기준으로 총 6일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에 1일 발생합니다. 이후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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