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3.2.~4.1.: 1개월간 개근 시 4.2.에 1일 발생
2. 4.2.~5.1.: 1개월간 개근 시 5.2.에 1일 발생
3. 5.2.~6.1.: 1개월간 개근 시 6.2.에 1일 발생
4. 6.2.~7.1.: 1개월간 개근 시 7.2.에 1일 발생
5. 7.2.~8.1.: 1개월간 개근 시 8.2.에 1일 발생
6. 8.2.~9.1.: 1개월간 개근 시 9.2.에 1일 발생
7. 현재 시점에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