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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초록도롱이12523.09.12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금번년도 3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결근없이 모두 근무 했다는 가정하에 월차를 부여할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1. 3월 2일 입사로 3월 월차부여 x

2. 4월 1일 ~ 4월 말일 : 1개

3. 5월 1일 ~ 5월 말일 : 1개

5. 6월 1일 ~ 6월 말일 : 1개

6. 7월 1일 ~ 7월 말일 : 1개

7. 8월 1일 ~ 8월 말일 : 1개

현재일 기준으로 총 5개가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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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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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특정일에 발생합니다. 3월 2일 입사라면 4월 2일 1개, 5월 2일 1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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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3.2.~4.1.: 1개월간 개근 시 4.2.에 1일 발생

    2. 4.2.~5.1.: 1개월간 개근 시 5.2.에 1일 발생

    3. 5.2.~6.1.: 1개월간 개근 시 6.2.에 1일 발생

    4. 6.2.~7.1.: 1개월간 개근 시 7.2.에 1일 발생

    5. 7.2.~8.1.: 1개월간 개근 시 8.2.에 1일 발생

    6. 8.2.~9.1.: 1개월간 개근 시 9.2.에 1일 발생

    7. 현재 시점에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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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2일자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9월 2일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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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진경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도, 입사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4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해, 9월 12일 기준으로 총 6일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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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에 1일 발생합니다. 이후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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