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서 다시 5인 미만으로 될시 연차 문의입니다.
2018년도 8월 법인이구요.
2021/3부터 5인 이상이 되었구요.
2023/6 부터 5인 미만이 되었구요.
2023/9 부터 다시 5인 이상이 되었는데요..
-> 2021/3부터 연차가 생기는거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있었다면 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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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과 5인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는 5인미만이 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되지 않고 5인이상 되는 시점부터 다시 입사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3월부터 23년 6월 5인 미만이 되기 전까지 기간과 23년 9월 다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위 법령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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