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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돌이156
꾸준한호돌이156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서 다시 5인 미만으로 될시 연차 문의입니다.

2018년도 8월 법인이구요.

2021/3부터 5인 이상이 되었구요.

2023/6 부터 5인 미만이 되었구요.

2023/9 부터 다시 5인 이상이 되었는데요..

-> 2021/3부터 연차가 생기는거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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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있었다면 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과 5인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는 5인미만이 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되지 않고 5인이상 되는 시점부터 다시 입사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3월부터 23년 6월 5인 미만이 되기 전까지 기간과 23년 9월 다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위 법령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