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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24.03.04

신규 사업체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로 혼자 하시다가

작년 3월8일 저를 시작으로 직원을 모집해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현재 사장님 제외 상시직원 6명이구요.

상시직원 5명은 작년인 23년 8월에 상시 5명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직원들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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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가 입사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3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의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8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직원들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연차 관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모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상시 5인 이었다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입사일(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