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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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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모욕죄인가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모욕죄인가요?

들었을 때에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여기게 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 여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기분이 나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