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채무도 변제해야 하나요?
* 소설을 쓰기 위해 하는 질문임을 미리 명시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해 빚을 진 상태로 자살했고
남편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
대출 상담을 해준 직원은 아내 본인이 와서 직접 대출해갔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갚을 수밖에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며, 면제되더라도 상속채무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명의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남편의 명의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이 경우 아내가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의 도용의 경우를 불분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배우자의 경우 그 채무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채무가 상속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