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짜가 정해졌는데 전세 묵시적 연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저는 방을 뺄 생각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날짜를 맞춰 이사 날짜도 10월로 정했고, 이사갈 집과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를 가는거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난번에 계약 만료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꼭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미 이사 날짜가 정해졌고, 서로 협의된 부분인데 연장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라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기존계약서 내용과 같게하고 기간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임대인과의 임대차라면 협의를 하셨고 별도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관청등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으나, 연장계약인 만큼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퇴거시에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을 하지 않기위해 기간을 퇴거일에 맞게 작성하시거나,그게 아니라면 특약등에 이러한 부담의무가 없는점을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저는 방을 뺄 생각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날짜를 맞춰 이사 날짜도 10월로 정했고, 이사갈 집과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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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를 가는거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난번에 계약 만료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꼭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이사 날짜가 정해졌고, 서로 협의된 부분인데 연장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기준 권리상태에서 권리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연장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세무 신고나 행정 처리 등을 위해 연장 계약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해도 무방하나,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 거주 중 문제가 생기면, 입증 책임이 애매해질 수 있어 간단한 형태의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다면 반드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 단기 계약 + 보증금 및 퇴거 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