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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34
파란호랑나비23424.04.10

깡통전세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4월1일부로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계속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

집주인 70대 오피스텔 3개 보유, 본인은 월세로 빌라 거주중

집주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지역은 강남입니다.

오피스텔A(제가 거주중) : 전세 2억1000만원, 매매가 1억6천, 보증보험X

오피스텔B : 전세 2억2000만원, 매매가 1억8천, 보증보험X

오피스텔C : 전세 2억, 매매가 2억 2000만원 (세입자에게 확인 결과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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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명의이전해서 가지던, 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는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거주중인 오피스텔A의 경우 소송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전부 깡통 오피스텔이라 해결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봤었는데 왜 그런 집에 들어갔냐고 하시고 해결방법 없다하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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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오피스텔 역시 소위 깡통 전세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다른 변제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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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진행하시면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시는 것은 맞으나 대신 돈으로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임대인 말처럼 명의를 이전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일단 결정을 받아 두시고 오피스텔b, c를 압류해두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능하신 최선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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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저 제안 역시 다소 의문시 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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