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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
21.05.11

이럴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을 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자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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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①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신다고 하여도 주거형편상 별거하시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2014. 1. 1. 개정)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부부가 주소가 달리 되어 있어도 부녀자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경우 여성이라면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없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있기만 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