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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나비251
호탕한나비251
21.11.05

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보통 토요일 4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1.5배를 받는 것이 맞지만 노사간 협의하면 그냥 4시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여 반강제로 평일에 4시간씩을 대체하여 쉬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일이 바빠서 제대로 쉬질 못했고,

당월 예상대로 쉬지 못한 연차와 함께 연장근무 수당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급여명세서가 갑자기 7월에는 기본급만 있다가 8월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으로 바뀐것을 확인했고.

저는 바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줄어든 기본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들어왔네요. 수당을 적게 주려고 급여명세서를 변경한거죠.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놓는 것이 적법한가요?

그리고 줄어든 기본급에 맞춰 수당이 나오는게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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