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