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퇴직금 받을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그 개인형 퇴직연금인가? irp계좌로 받아야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IRP계좌를 해지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irp 계좌로 지급해도 근로자는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 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퇴사 후 irp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퇴직연금 운용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를 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면 irp계좌를 만들어 제출해야하고 55세이상이거나 300만원 미만이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금계정이 아닌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나이가 만 55세를 경과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연금계정이 아닌 일시금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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