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마티스
마티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퇴직금 받을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그 개인형 퇴직연금인가? irp계좌로 받아야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IRP계좌를 해지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irp 계좌로 지급해도 근로자는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 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퇴사 후 irp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퇴직연금 운용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를 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면 irp계좌를 만들어 제출해야하고 55세이상이거나 300만원 미만이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금계정이 아닌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나이가 만 55세를 경과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연금계정이 아닌 일시금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