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2년의 근로계약을 하고,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습직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줬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허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2년 근로계약을 하셨고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이 명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최대 3개월에 한해서만 사용자는 최저임금(시급)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을것이며, 만약 수습기간에 대한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질문자님에게 (근로자) 지급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인 최초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인지 여부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함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잡역부, 가구 하역원, 냉동물 운반원, 과실 운반원, 이삿짐 운반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등)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상표부착원, 수동포장원, 단순조립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도우미, 육아도우미, 패스트푸드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등)
6.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가능합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할 것
2) 수습 중에 있고 수습이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가 아닐 것
ex. pc방, 비용실, 편의점, 주유소 등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하여 삭감할 수 있으며, 3)삭감된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해야 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으나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을 살펴보면,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즉,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감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회사가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한 임금을 지급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수습기간 전체기간(6개월)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적용받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이 아닌 이를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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