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의 근로계약을 하고,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습직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줬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지요?